주거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 - 필요 서류·절차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 장소, 필요 서류, 5단계 신청 절차를 총정리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까지 처리 기간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5단계 처리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한 번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신청 장소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평일 09:00 ~ 18:00
  • · 본인 또는 가구원 직접 방문
  •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 24시간 신청 가능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 ·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 인증 지원

📋 필요 서류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전원의 소득·재산 내역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금융거래 조회 동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차가구 추가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 모두 해당, 계약서 원본 지참 권장

  • +

    통장 사본 (임차료 이체 계좌)

    급여 수령 계좌 확인용

자가 소유자 추가 서류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 신청 절차 5단계

1

상담

주민센터 방문 상담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전화 상담으로 자격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통 서류 + 거주 유형(임차/자가)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3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보 및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 전 주요 확인사항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소요됩니다. 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됩니다.

문의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평일 09:00~18:00)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계산기

자격 확인 전에 예상 주거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구두 계약이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확인서나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납부 영수증 등)로 대체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조사 기간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 지연 시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