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 주거급여 소득·재산 산정 방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2026년 기본재산액, 재산 소득환산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공제와 환산 방식을 이해하면 실제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별로 다른 환산율 적용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포함되는 소득 항목
- · 근로소득: 급여, 아르바이트 소득 → 30% 공제 후 70%만 반영
-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 30% 공제 후 70%만 반영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공제 없이 전액
- · 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사적이전소득 등 → 일부 제외 항목 있음
근로소득 30% 공제 예시
🏘️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재산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 서울 | 1억 3,500만원 | 서울특별시 |
| 경기 | 1억 800만원 | 경기도, 인천광역시 |
| 광역시 | 9,100만원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 그 외 | 7,700만원 | 위 지역 외 시·군·구 |
* 주거용 재산 한도: 서울 2억 3,100만원, 경기 1억 6,200만원, 광역시 1억 5,100만원, 그 외 1억 4,600만원
📈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 재산 유형 | 월 환산율 | 해당 재산 |
|---|---|---|
| 주거용 재산 | 1.04% | 실거주 주택 (한도: 지역별 1.46~2.31억원) |
| 일반 재산 | 4.17% | 토지, 건물, 주택 초과분, 회원권 등 |
| 금융 재산 | 6.26%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500만원 기본 공제) |
| 자동차 | 4.17%~100% |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일반재산(4.17%), 그 외: 100% (장애인·생업용 제외) |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3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 세입자)
소득평가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금융재산 800만원, 부채 없음)
3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약 257만원) 이하 → 수급 자격 해당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입력하고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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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높으면 주거급여를 절대로 못 받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채(대출)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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