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 주거급여 소득·재산 산정 방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2026년 기본재산액, 재산 소득환산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공제와 환산 방식을 이해하면 실제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별로 다른 환산율 적용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포함되는 소득 항목

  • ·
    근로소득: 급여, 아르바이트 소득 → 30% 공제 후 70%만 반영
  •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소득 → 30% 공제 후 70%만 반영
  •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공제 없이 전액
  • ·
    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사적이전소득 등 → 일부 제외 항목 있음

근로소득 30% 공제 예시

월 근로소득 250만원
30% 공제 - 75만원
소득평가액에 반영 175만원

🏘️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재산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해당 지역
서울 1억 3,500만원 서울특별시
경기 1억 800만원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역시 9,100만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외 7,700만원 위 지역 외 시·군·구

* 주거용 재산 한도: 서울 2억 3,100만원, 경기 1억 6,200만원, 광역시 1억 5,100만원, 그 외 1억 4,600만원

📈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 월 환산율 해당 재산
주거용 재산 1.04% 실거주 주택 (한도: 지역별 1.46~2.31억원)
일반 재산 4.17% 토지, 건물, 주택 초과분, 회원권 등
금융 재산 6.26%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500만원 기본 공제)
자동차 4.17%~100%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일반재산(4.17%), 그 외: 100% (장애인·생업용 제외)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3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 세입자)

소득평가액 계산

월 근로소득200만원
근로소득공제 30%- 60만원
소득평가액14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금융재산 800만원, 부채 없음)

금융재산800만원
기본공제- 500만원
과세 대상 금융재산300만원
월 환산율× 6.26%
재산의 소득환산액약 18.8만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58.8만원

3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약 257만원) 이하 → 수급 자격 해당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입력하고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높으면 주거급여를 절대로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특정 지출(의료비, 양육비 등 가구 특성 지출)은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초과하는 차량은 기존처럼 월 100%가 적용되어 사실상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영업용 택시·화물차 등)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자산 합계)에서 5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월 소득환산율 6.26%를 적용합니다. 계산식: (금융재산 - 500만원) × 6.26%.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500만원이면 (1,500만 - 500만) × 6.26% = 약 62.6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임차가구(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임대료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자가 소유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주거용 재산 한도(서울 2억 3,100만원, 경기 1억 6,200만원, 광역시 1억 5,100만원, 그 외 1억 4,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부채(대출)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 등 공인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개인 간 차용증은 인정 기준이 엄격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 재산 가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