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유자 수선유지급여 - 내 집 있어도 받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경·중·대보수), 주택 노후도 평가 기준,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률, 장애인 추가 지원을 확인하세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 수급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아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경·중·대보수 3단계 지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수선유지급여 3단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 한도 주기 주요 수선 항목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창호(일부), 부엌·욕실 수리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 전체, 단열, 난방(보일러·배관), 급수·배수 등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기둥, 벽체, 기초 등 구조 보강

* 주기는 이전 수선 완료일로부터 재지원 가능 기간입니다.

🔍 주택 노후도 평가 기준

LH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상태를 평가합니다.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중·대보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경보수

마감재(도배·장판 등) 노후, 창호 일부 파손 등 경미한 수선이 필요한 상태

중보수

단열·방수·난방 등 주요 설비 노후로 주거 환경에 불편이 있는 상태

대보수

기초·지붕·벽체 등 구조적 결함이 있어 안전에 위협이 있는 상태

📊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률

소득인정액 구간 지급률 경보수(590만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00% 590만원
중위소득 32% 초과 ~ 40% 이하 90% 531만원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472만원

* 중보수·대보수도 동일한 비율로 차감됩니다.

♿ 장애인 가구 추가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지원

수급 가구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80만원 한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항목:

  • ·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 · 안전손잡이 설치 (욕실·화장실·계단)
  • · 미끄럼방지 타일·바닥재 교체
  • · 장애인용 욕실·화장실 개조
  • · 자동문·확장형 출입구 설치

주거급여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입력하고 수선유지급여 예상 지원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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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주택 수선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선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지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택 노후도 조사 및 수선 계획 수립 후 시공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대보수(7년 주기)는 공사 규모가 크므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경매나 전세 분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권 분쟁이나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관할 주민센터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에 가깝지만 40%는 넘으면 몇 %를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의 8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590만원 한도)라면 590만원 × 80% = 472만원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32% 이하면 100%, 32% 초과 ~ 40% 이하면 90%입니다.
장애인 추가 수선 지원은 어떤 가구에 해당하나요?
수급 가구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지원(38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경사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장애인용 욕실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수선유지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