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조건 총정리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48%),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까지 2026년 최신 자격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료·수선비 지원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이 더 쉬워졌습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주거급여 기본 자격 요건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
주거 요건
- · 임차가구: 타인 소유 주택에 월세·전세로 거주
-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수선유지급여 지급)
- · 무상 거주: 사용대차 등 실제 주거비 부담 없는 경우 지급 제한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48% 기준 (월 소득인정액 상한)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00%) | 48%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20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3원 | 4,106,857원 |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조건별 월 4.17%~100% 적용
💡 소득인정액 적용 예시
예시: 2인 가구 (부모 + 자녀 1명)
결과: 소득인정액 168만원 < 기준 201만원 → 선정 가능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급여)
- · 실제 임차료와 급지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급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69,000원
- · 매월 현금으로 수급자 계좌 입금
- · 전세도 보증금을 월 환산하여 동일 적용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 지원
-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3~7년 주기)
- · 공사 후 현물 또는 현금 지급
주거급여 계산기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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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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