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조건 총정리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48%),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까지 2026년 최신 자격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임차료·수선비 지원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이 더 쉬워졌습니다.

복지 안내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담받으세요.

✅ 주거급여 기본 자격 요건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

주거 요건

  • · 임차가구: 타인 소유 주택에 월세·전세로 거주
  •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수선유지급여 지급)
  • · 무상 거주: 사용대차 등 실제 주거비 부담 없는 경우 지급 제한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48% 기준 (월 소득인정액 상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48% 기준
1인 2,564,238원 1,230,834원
2인 4,199,292원 2,015,660원
3인 5,359,036원 2,572,337원
4인 6,494,738원 3,117,474원
5인 7,556,720원 3,627,225원
6인 8,555,953원 4,106,857원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산정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조건별 월 4.17%~100% 적용

💡 소득인정액 적용 예시

예시: 2인 가구 (부모 + 자녀 1명)

월 근로소득 240만원
근로소득 공제 (30%) - 72만원
소득평가액 (70%) 168만원
2인 가구 선정 기준 (48%) 약 201만원

결과: 소득인정액 168만원 < 기준 201만원 → 선정 가능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급여)

  • · 실제 임차료와 급지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급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69,000원
  • · 매월 현금으로 수급자 계좌 입금
  • · 전세도 보증금을 월 환산하여 동일 적용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 지원
  •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3~7년 주기)
  • · 공사 후 현물 또는 현금 지급

주거급여 계산기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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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8%는 약 1,230,834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70%만 산정하므로, 실제 근로소득이 이보다 다소 높아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의 70%(30% 공제) + 기타 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연 4% 기준)하여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후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원 전세 거주 중인 1인 가구는 월 환산 임차료 약 333,333원이 기준임대료와 비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분야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현재는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소득이 높아도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