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총정리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활용법
2026년 상속세 공제 항목을 총정리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까지 절세 전략을 알아보세요.
상속세는 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
| 배우자공제 | 5~30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
|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 가업승계 요건 충족 시 |
| 영농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 영농종사 요건 충족 시 |
⚖️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인적공제
일괄공제 선택
5억원
대부분의 경우 유리
개별공제 선택
- • 기초공제: 2억원
- • + 자녀공제: 5천만원/인
- • + 미성년자공제
- • + 연로자공제: 5천만원/인
📝 개별공제가 유리한 경우
- • 자녀가 6명 이상 (자녀공제만 3억원)
- • 미성년 자녀가 여럿 있고 19세까지 연수가 긴 경우
- • 65세 이상 연로자 상속인 이 여럿인 경우
💑 배우자공제 상세
최소 공제액 5억원
최대 공제액 30억원
📐 공제 한도 계산 공식
배우자공제 = Min(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단,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 : 자녀 = 1.5 : 1 (각 자녀당)
- • 자녀 1명: 배우자 60% (1.5/2.5)
- • 자녀 2명: 배우자 약 43% (1.5/3.5)
- • 자녀 3명: 배우자 약 33% (1.5/4.5)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 비율 순금융재산의 20%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2천만원 ~ 1억원 | 2천만원 |
| 1억원 ~ 10억원 | 20% (최대 2억원) |
| 10억원 초과 | 2억원 (최대) |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부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공제!
✅ 적용 요건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 • 상속인이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 •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만 보유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해당 주택 보유
💰 공제 계산
동거주택 가액의 100% 공제
단, 최대 6억원 한도
📌 핵심 정리
-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중 선택
- ✅ 배우자공제 5~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 20%)
-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원 (10년 동거 시)
- ✅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600억원 공제 가능
상속세 계산기
공제 적용 후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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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거나, 65세 이상 연로자가 여럿인 경우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배우자공제 30억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상속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00억원, 자녀 2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약 43억원(1.5/3.5)이므로 배우자가 30억원 이상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공제 6억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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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