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vs 증여 비교 -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세율은 같지만 공제, 시기, 재산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세금 부담이 적을까요? 세율은 같지만 공제 항목과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상속 vs 증여 핵심 비교

구분 상속 증여
세율 10~50% 10~50% (동일)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10년
배우자 공제 5~30억원 6억원/10년
시점 사망 시 (선택 불가) 원하는 시점 선택
부동산 취득세 2.8~3.16% 3.5~12%
재산 합산 10년 내 증여 합산 동일인 10년 합산

✅ 상속이 유리한 경우

  • • 재산 10억원 이하 (비과세 가능)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 • 사망까지 10년 이상 여유 없는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 재산 2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 • 10년 이상 장기 플랜 가능
  • • 성장 잠재력 높은 자산

📊 시나리오별 세금 비교

시나리오 1: 재산 10억원, 배우자+자녀 2명

상속 시

  •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공제: 5억원
  • • 과세표준: 0원
  • → 상속세 0원

증여 시 (자녀 2명에게)

  • • 1인당 증여: 5억원
  • • 1인당 공제: 5천만원
  • • 1인당 과세표준: 4.5억원
  • → 증여세 약 1.5억원

💡 결론: 상속이 압도적으로 유리 (세금 0원 vs 1.5억원)

시나리오 2: 재산 30억원, 배우자+자녀 2명

상속 시

  •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공제: 약 13억원
  • • 과세표준: 약 12억원
  • → 상속세 약 3.2억원

20년간 분산 증여 시

  • • 10년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 × 2회
  • • 배우자 6억원 × 2회
  • • 비과세 증여: 약 14억원
  • → 잔여 16억원 상속세 약 1.8억원

💡 결론: 장기 분산 증여 시 약 1.4억원 절세

시나리오 3: 재산 50억원,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

상속 시

  •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공제: 없음
  • • 과세표준: 45억원
  • → 상속세 약 18억원

30년간 분산 증여 시

  • • 10년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 × 3회
  • • 비과세 증여: 3억원
  • • 10년마다 2억씩 추가 증여 (과세)
  • → 총 세금 약 12억원

💡 결론: 배우자 없으면 장기 분산 증여로 약 6억원 절세

⚠️ 사전 증여 시 주의사항

1. 10년 합산 규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10년 이상 여유 있게 증여를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3.5~12%가 발생합니다. 상속 시 취득세는 2.8~3.16%로 낮습니다. 고가 부동산은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가치 변동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됩니다. 향후 가치가 오를 자산(주식, 수도권 부동산 등)은 조기 증여가 유리하고, 가치가 떨어질 자산은 상속이 유리합니다.

4.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최적의 자산 이전 전략

1️⃣

조기 분산 증여 시작

자녀에게 성인 후 10년마다 5천만원씩 비과세 증여

2️⃣

배우자 증여 활용

배우자에게 10년마다 6억원 비과세 증여 가능

3️⃣

성장 자산 우선 증여

주식, 부동산 등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은 조기 증여

4️⃣

혼인·출산 공제 활용

결혼/출산 시 추가 1억원 비과세 (2024년~)

5️⃣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

생명보험, 예금 등 유동성 자산으로 납부 재원 준비

📌 핵심 정리

  • ✅ 재산 10억 이하 + 배우자 있으면 상속 유리
  • ✅ 재산 20억 이상 + 10년 이상 여유 있으면 분산 증여 고려
  • ✅ 사전 증여는 10년 합산 규정 주의
  •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3.5~12% 추가 부담
  • ✅ 최적 전략은 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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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은데 왜 유불리가 다른가요?
세율은 10~50%로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30억원으로 최소 10억원까지 비과세지만, 증여는 자녀 1인당 5천만원(10년간)만 공제됩니다. 단, 증여는 10년마다 공제가 갱신되어 분산 증여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3.5~1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네,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조기에 분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