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가이드 |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총정리

2026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례세율,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조건과 절감 효과를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과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적용 조건

  • 1세대: 세대원 전체가 합쳐서 1주택만 보유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초과 시 일반 세율 적용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주거용
  • ❌ 법인 소유 주택은 제외
  • ❌ 별장, 고급 주택 등은 제외

📊 특례 혜택 2가지

1. 특례세율

일반 세율보다 0.05%p 인하

  • • 6천만 이하: 0.05% (일반 0.1%)
  • • ~1.5억: 0.1% (일반 0.15%)
  • • ~3억: 0.2% (일반 0.25%)
  • • 3억 초과: 0.35% (일반 0.4%)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반 60%보다 크게 낮춤

  • • 3억 이하: 43%
  • • 3~6억: 44%
  • • 6~9억: 45%
  • • (일반: 60%)

💡 절감 효과 비교

공시가격 1주택 특례 일반 절감액 절감율
1억원 약 21,500원 약 60,000원 약 38,500원 64%
3억원 약 99,000원 약 255,000원 약 156,000원 61%
5억원 약 280,000원 약 570,000원 약 290,000원 51%
9억원 약 867,000원 약 1,530,000원 약 663,000원 43%

📌 주의사항

  • • 이 특례는 2026년 납부분까지 한시 적용
  • •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에 따라 결정
  •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일반 세율로 전환

🔍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

세대 구성원 범위

  • 본인 + 배우자: 세대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봄
  • 미혼 자녀: 동일 세대 (30세 미만, 독립 세대 구성 불가 시)
  • 부모: 주민등록 동일 세대 시 합산

예외: 상속 주택,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은 일정 기간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 1세대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특례세율(0.05~0.35%) 적용
  •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과세표준 대폭 인하
  • ✅ 절감 효과: 공시가격 3억 기준 약 61% 세금 절감
  • ✅ 2026년 한시 적용 (2027년 연장 여부 미정)

재산세 계산기

1주택 특례 적용 시 재산세를 바로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 적용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아예 안 되나요?
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0.1~0.4%)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