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율 구간별 총정리 | 2026년 주택·토지·건축물 세율표

2026년 재산세 세율을 유형별로 총정리합니다. 주택 일반세율, 1세대1주택 특례세율, 토지·건축물 세율과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재산세 세율은 재산 유형(주택, 토지, 건축물)과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세율표와 계산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

일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 1.5억원 0.15% 3만원
1.5억원 ~ 3억원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2026년 한시)

과세표준 특례세율 누진공제 인하폭
6,000만원 이하 0.05% - -0.05%p
6,000만원 ~ 1.5억원 0.1% 3만원 -0.05%p
1.5억원 ~ 3억원 0.2% 18만원 -0.05%p
3억원 초과 0.35% 63만원 -0.05%p

🏞️ 토지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 1억원 0.3% 5만원
1억원 초과 0.5% 25만원

별도합산과세 (상가부속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0.2% -
2억원 ~ 10억원 0.3% 20만원
10억원 초과 0.4% 120만원

분리과세 토지: 농지, 임야 등은 0.07%, 골프장·고급오락장은 4% 단일세율 적용

🏢 건축물 재산세 세율

  • •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0.25%
  • •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4%
  • •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세율 적용 (별도)

📌 핵심 정리

  • ✅ 주택: 0.1~0.4% 누진세율, 1주택 특례 시 0.05~0.35%
  •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 ✅ 건축물: 단일세율 0.25%
  • ✅ 재산세에 지방교육세(20%)와 도시지역분이 추가 부과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재산 유형을 입력하면 세율 적용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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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세율은 매년 바뀌나요?
기본 세율(0.1~0.4%)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자주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세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은 거주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투기 방지 목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나대지 등)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재산세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건축물(상가, 사무실 등)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0.25%가 적용됩니다. 다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