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시 취득세 -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세금 가이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 상속세뿐 아니라 취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ℹ️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 증여 vs 상속 취득세 차이

증여 취득세

세율 3.5%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60일

상속 취득세

세율 2.8%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신고기한 상속개시일+6개월

포인트: 상속 취득세(2.8%)가 증여 취득세(3.5%)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증여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증여 취득세 상세

증여 취득세율 구조

구분 세율
일반 증여 3.5%
지방교육세 0.3%
합계 3.8%

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5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취득세 (3.5%) 1,750만원
지방교육세 (0.3%) 150만원
총 취득세 1,900만원

💙 상속 취득세 상세

상속 취득세율 구조

구분 세율
일반 상속 2.8%
지방교육세 0.16%
합계 약 2.96%

⚖️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대출 등)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세금 계산 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채무 인수 부분

매매로 간주 → 1~3% 세율

순수 증여 부분

증여 → 3.5% 세율

부담부증여 예시

5억원 아파트 + 2억원 담보대출 인수

대출 부분 (2억, 매매) 약 200만원 (1%)
순수 증여 (3억, 증여) 약 1,050만원 (3.5%)
총 취득세 약 1,250만원

※ 순수 증여(1,900만원)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

📌 핵심 정리

  • ✅ 증여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 ✅ 상속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 ✅ 부담부증여로 절세 가능
  • ✅ 증여세/상속세와 별도 납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증여/상속 취득세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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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증여세는 국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취득세는 지방세로 관할 구청에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두 세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대출 등)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매로 보아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만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취득세(60일)보다 기한이 깁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여/상속 관련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