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3주택 세율 총정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알려드립니다.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 시 취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집 사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란 무엇인가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2026년 기준).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적용 기준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최대 세율

12% (법인,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참고: 위 세율에 지방교육세(기본세율 구간은 취득세액의 10%, 8·12% 중과는 과세표준의 0.4% 정액)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부과되며 기본세율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년 기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제외(기본세율 1~3%).

💰 다주택자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조건: 5억원 아파트 취득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약 500만원

1% 적용

2주택자

약 4,000만원

8% 적용

3주택자

약 6,000만원

12% 적용

✅ 중과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

✓

상속 주택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증가한 경우 (5년간 주택 수 제외)

✓

저가 주택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제28조의4 제6항, 2026년 기준). 단, 정비구역·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

농어촌 주택

읍·면 소재, 대지 660㎡ 이내, 연면적 150㎡ 이내, 건축물 가액 6,500만원 이내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광역시 소속 군지역·수도권·도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1호, 2026년 기준)

⚠️ 다주택 취득 시 주의할 점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확인 필수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5일 발표). 즉 현재 서울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8%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취득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세대 분리 주의

세대 분리 시 동일 세대원의 주택 수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 2주택: 조정지역 8% / 비조정지역은 중과 제외(1~3%)
  • ✅ 3주택: 조정지역 12% / 비조정지역 8%
  • ✅ 4주택 이상: 지역 무관 12%
  • ✅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등은 중과 제외 가능
  • ✅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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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이 심한 지역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5일 발표).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며, 3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율은 앞으로 계속 유지되나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득 예정이라면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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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과 조정대상지역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