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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년 3월 31일 · 업데이트됨

보유세 재산세 차이 3가지, 매년 100만원 내면서 모르면 손해 (2026)

보유세와 재산세 차이가 뭔지, 종부세는 왜 따로 나오는지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일 함정, 절세 팁 4가지, 보유세 계산기까지 확인하세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것뿐인데, 세금 고지서가 왜 이렇게 자주 오나요?”

보유세와 재산세 차이 를 모르면 매년 고지서를 받고도 왜 여러 번 내는지 헷갈립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개념인데,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라면 연간 1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세금의 과세 주체, 세율, 납부 시기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비교 및 납부 일정 가이드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부세 핵심 차이 3가지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 하는 것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합니다. 크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핵심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공제 원리까지 깊이 알고 싶다면 재산세 vs 종부세 차이 완벽 비교를 참고하세요.

1. 과세 주체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별도로 나옵니다.

2.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마다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전국에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됩니다.

3. 모든 소유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vs 종부세 비교표

두 세금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한눈에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 재산세 vs 종부세 주요 비교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종류 지방세 (시/군/구) 국세 (국세청)
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 전원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1주택 12억)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세율 0.1~0.4% (4단계 누진) 0.5~2.7% (7단계 누진, 2주택 이하)
납부 시기 7월 (1기분) / 9월 (2기분) 12월 (연 1회)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홈택스, 은행
분납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일괄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 0.4% 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1세대 1주택 특례 시 43~45%)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간별 세율 상세는 재산세 세율 구간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 세율

종부세는 7단계 누진세율로, 2주택 이하 기준 0.5% ~ 2.7%, 3주택 이상은 0.5% ~ 5.0%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가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율 상세는 종부세 세율표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납부 일정: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매년 6월 1일 입니다. 이 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 보유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일의 함정

5월 31일에 집을 팔면 해당 연도 보유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집을 사면 역시 해당 연도 보유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1월부터 5월까지만 보유했더라도 1년치 보유세 전액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설정하는 것이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월별 납부 캘린더

시기세금납부 기간비고
6월 1일--과세 기준일 (소유자 확정)
7월재산세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주택분 50%, 건물분
9월재산세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주택분 나머지 50%, 토지분
12월종합부동산세12월 1일 ~ 12월 15일공시가격 합산 공제액 초과 시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며, 9월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유세 절세 팁 4가지 (합법적 방법)

보유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매매 시 잔금일 조정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해당 연도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공제 활용

종부세는 일반 공제 9억 원 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2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3. 장기보유 + 고령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유형조건공제율
장기보유5년 이상 ~ 15년 이상20% ~ 50%
고령자만 60세 이상 ~ 70세 이상20% ~ 40%
합산 한도-최대 80%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 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공시가격 이의신청

매년 3~4월에 공개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줄어듭니다.

보유세 절세분을 투자한다면? 기회비용 분석

보유세 절세를 통해 아낀 돈을 투자에 돌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매매 잔금일 조정이나 공동명의 전환으로 연 50만 원 의 보유세를 절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간단순 저축연 5% 복리 투자
1년50만 원약 53만 원
5년250만 원약 290만 원
10년500만 원약 660만 원
20년1,000만 원약 1,736만 원

연간 50만 원의 절세가 20년 후 약 1,736만 원 으로 불어납니다. 보유세 절세는 단순한 세금 절약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복리 수익 시뮬레이션은 복리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매매 계약 중이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해당 연도 보유세를 부담합니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입니다.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하나요? 이중 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산출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즉 종부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중복분이 빠져 있으므로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 시 각각 9억 원(합계 18억 원) 공제를 받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12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250만 원 넘으면 분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포함 기준으로는 약 300만 원 초과 시 해당됩니다.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보유세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지방세)는 미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국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미납 다음 날부터 매일 0.022%(월 약 0.66%)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재산세는 최대 60개월).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공매 처분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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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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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유세 재산세 차이, 알면 매년 절세 가능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한 매년 반복되는 고정 비용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이해하고, 6월 1일 기준일을 활용한 매매 타이밍 조정, 공동명의/단독명의 비교,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합법적 절세 전략을 세우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내 주택의 정확한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종부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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